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585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21]
판시사항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제4항 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취득세중과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