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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15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중순경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고만 한다) 건축현장의 일용 인부로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는 용역경비업, 승강기제조업, 승강기 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B아파트 건설현장 승강기에 대한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위임받았으면, 만약의 경우에 승강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2014. 7. 6. 12:40경 B아파트 5호기 5층에서 폐 물품을 싣고 내려가려고 하던 중 승강기 문이 닫히면서 ‘덜덜덜’ 떨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원고가 이를 보고 고장 난 것으로 판단하여 급히 내리려고 하다가 승강기 양쪽 문에 왼쪽다리와 왼팔이 끼었으나 승강기의 안전장치 오작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정지해버려 원고가 약 90분가량 승강기에 끼어 방치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슬관절 내측 반달연골이 찢김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율 29%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고, 적어도 60세까지 도시 일용 노임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은 23,735,219원이고, 향후치료비는 5,536,446원, 개호비는 1,436,792원, 보조구 구입비는 250,000원이 각 소요될 예정이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적어도 1,0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한편 원고도 스스로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 과실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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