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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0794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1. 주식회사 영엘레베이터(이하 ‘주식회사 영’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6. 7. 26.부터 2007. 7. 26.까지로 정하여 생산물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6. 8. 3. 피고 소유의 용인시 죽전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고 한다)에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위 승강기에 관하여 2007. 3. 1. 주식회사 영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 3. 1.부터 2008. 2. 28.까지로 정하여 승강기 보수점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① 주식회사 영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 정기보수관련업무(정기/정밀점검, 고장대기, 인수/정기/안전검사, 부품교체 등), ⒝ 상주점검, 수리공사, 특수작업, 보완 및 하자작업, ⒞ 계약 및 수금지원 관련 업무, ⒟ 피고와의 보수계약, 공문발송,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금 등의 대외업무(단 소외 회사 명의로 수행) 등을 수행하고, ② 보수점검범위는 “승강기의 정상적인 운행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점검대상에 대한 청소, 급유, 부품교체, 조정, 정기점검(자체검사) 등”이며, ③ 주식회사 영이 수행한 보수점검의 하자로 발생한 승강기 사고로 소외 회사 또는 피고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관하여 주식회사 영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④ 주식회사 영은 보수점검과 관련하여 보수점검대상, 대여품, 보수자체와 그 밖의 작업수행 중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는 주식회사 영의 부담으로 하고,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영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승강기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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