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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3049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승강기 보수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 동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공동수급계약(이하 ‘이 사건 승강기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6호의 입주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5. 2. 19. 00:00경 자신의 주거지로 가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5~6호 라인에 있는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

)에 탑승하였다. 2) 이 사건 승강기가 3층 승강장에 도착하여 승강기 문이 열리자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및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승강기의 착상오차 착상오차라 함은 승강기가 도착하여 정지되어야 할 위치와 실제 정지된 위치와의 차이를 말한다. 로 이 사건 승강기의 카(car) 카(car)라 함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승강기 내부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바닥이 3층 승강장 바닥보다 약 5cm 아래에 있는 단차가 발생하여 이 사건 승강기에서 내리던 피고가 3층 승강장 바닥에 걸려 넘어져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5(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이 사건 승강기관리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정기점검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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