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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7 2015고단32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의료법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의료법인 B(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7. 13: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의료재단 운영의 D노인전문병원에서 직원 E으로 하여금 화물용승강기를 이용하여 배식기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승강기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상승 및 하강을 할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인 출입문 인터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과부하방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일반용 작업용 리프트 안전장치인 출입문 인터록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원들로 하여금 위 승강기를 이용하게 한 과실로, E이 승강기에 배식기를 넣는 순간 승강기의 하강으로 배식기가 바닥과 승강기 사이에 걸리고 마침 피해자 F(61세)가 이를 발견하고 승강기에 올라타 점검하던 중 승강기에 연결된 체인이 풀리면서 승강기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강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인터록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승강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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