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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3 2015가합1015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8. 1.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종합병원과 사이에 병원 내 승강기에 대한 유지ㆍ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병원 내 승강기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회사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승강기에 갇히는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피고는 2015. 2. 26. 06:30경 C종합병원 1층에서 8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소외 2명과 함께 승강기(승강기 번호 2031-240,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에 탑승하였다. 잠시 후 이 사건 승강기가 7층에 도착하자 소외 2명 중 1명이 내렸고, 이어 이 사건 승강기가 8층에 도착하여 피고와 나머지 소외 1명이 내리려고 하였으나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비상벨을 누르고 병원 응급실과 8층 입원실로 전화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기다리다가 계속하여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119에 신고를 하였고, 07:20경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승강기 출입문을 열고 피고와 소외 1명을 구조하였다. 2) 피고가 구조된 직후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승강기 운행 버튼(층 버튼 및 출입문 개폐 버튼) 아래에 있는 스위치 박스가 약 1.5cm 가량 개방되어 있었고, 스위치 박스 내 출입문 개폐 관련 스위치가 꺼져 있었다.

다. 피고의 입원 치료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어깨통증, 손발 저림, 두통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2015. 2. 28.부터 2015. 3. 18.까지 C종합병원 건물 4층에 있는 D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 5, 8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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