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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공1994.6.15.(970),1738]
판시사항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나. 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 ,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관광농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농원 내에 견고한 건물 6동을 건축하여 각 건물에 2개의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시설하고, 그 내부에 주방시설과 냉장고, 텔레비젼 등의 설비를 갖추어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등에 비추어,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업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 중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같은 법 제5조 제4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한 이에 포함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은 농어민이나 농어민단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승인받을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인 등 4명과 공동으로 이 사건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사업은 농어민이나 농어민단체에 대하여만 승인이 되고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 4명의 명의를 빌려 위 사업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하였음은 위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관광농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위 농원 내에 견고한 6동 건물을 건축하여 각 건물에 2개의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시설하고, 그 내부에 주방시설과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갖추어 이를 위 농원의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5만 원씩을 받아 원심판시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업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3.11.26. 선고 93도22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중위생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 중에는 위 법 제5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위 법 제5조 제4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한 이에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8.23. 선고 91도1448 판결 참조).

한편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는 " 법 제5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는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지붕의 높이를 높게 건축한 것은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증축에 해당되고 따라서 위 법 제5조 제4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도시계획구역 밖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 , 제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구 건축법 제5조 제4항 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의 높이를 1.2m씩 높이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의 높이를 높게 건축한 이후 설계변경신고를 하여 변경된 대로 준공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높이를 허가내용과는 달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높게 건축한 이상 그 이후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 , 제5조 제1항 본문의 죄책을 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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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3.12.14.선고 93노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