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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2865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1.15.(936),278]
판시사항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당원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 ; 1987.3.10. 선고 85누9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물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함과 아울러 통행차량의 시야를 가리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시가지의 도로변에 위치한 어떤 토지가 건축용 대지로 활용되는 데에 건축법 등 관계법규상 제한이 없다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 자체를 두고 도시미관을 해친다 할 수 없고, 또한 도로변에 신축될 건물이 주위의 도로사정이나 여건에 전혀 걸맞지 아니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통장애가 초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건물의 신축으로 말미암아 교통장애가 초래된다는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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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7.8.선고 91구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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