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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84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9]
판시사항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조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금지"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해석된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90.9.27.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2항 에 의하여 건축경기 과열 및 건설자재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국시·군에 1990.10.10.부터 같은 해 11.30.까지의 기간 동안 상업용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는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하고, 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대전직할시장은 1990.9.29. 대전직할시 행정구역 내에서 위 같은 기간 동안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창고 시설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건축제한 조치내용을 공고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지상에 신축하려고 하는 대전출장소건물도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위 건축제한대상에 포함되어 위 기간 동안 그 신축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0.2.12. 취득하였던 이 사건 대지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10.10.부터 같은 해 11.30.까지의 기간 동안 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었고, 그 금지가 해제된 1990.12.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지상에 위 대전출장소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직접 위 대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게 된 1991.4.11.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위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판시의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금지”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해석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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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9.23.선고 91구2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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