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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28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4.1.15.(960),226]
판시사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고급침대 등 호화설비를 갖춘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 시설을 하여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숙박업허가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농지 위에 관광농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 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견고한 건축물인 27개동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를 시설하여, 그 내부에 고급침대, 샤워실, 소파, 티브이, 냉장고, 전화, 냉온방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위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4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위와 같은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시설의 운영태양 등에 비추어, 위 방갈로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민건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판시 농지 위에 이 사건 관광농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 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견고한 건축물인 27개동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를 시설하여, 그 내부에 고급침대, 샤워실, 쇼파, 티이브이, 냉장고, 전화, 냉온방시설 등의 호화설비를 갖추고, 이를 위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4만원 내지 15만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시설의 운영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방갈로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위 관광농원의 개발사업에 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행정지도 사항을 담고 있는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요령"에서 관광농원의 내방객을 위한 부대편의시설의 하나로서 숙박용도의 방갈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또 소관 행정당국에서 위 방갈로 시설의 이용료 징수문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갈로 시설에 대하여는 숙박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시달한 "민박업소 지도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시장, 군수의 행정지도를 받아 영업하면 된다는 답변내용의 통보를 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위 방갈로 시설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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