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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2다46569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4조에 의한 사용ㆍ수익의 허가가 의제되므로 구 국유재산법 제26조 제2호에 의하여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유재산법 제2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

)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참조 .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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