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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대부계약거부등처분취소][공1998.11.1.(69),2598]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잡종재산 대부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잡종재산을 대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96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고, 여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국유 잡종재산을 대부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96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도 변상금을 징수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대부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면,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적법하다.

그리고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고, 여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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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3.25.선고 97구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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