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후13 판결
[상표등록무효][집26(1)행,1;공1978.3.15.(580),10616]
판시사항

상표 " GENERAL FOODS" 와 " KOREA GENERAL FOODS CO:LTD" 의 유사성 판단

판결요지

" General Foods" 는 상품의 성질 내용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 종합식품" 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서는 이해하고 있으므로 " General Foods" 와 " Korea General Foods Co:LTD" 는 와는 유사한 상표라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제네랄 후우즈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변리사 장용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에서 “General Foods”를 상품의 성질내용을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음은 영어로 된 “General Foods”는 우리나라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서는 그것이 “종합식품”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품의 성질 내용을 표기한 것일뿐 자타 상품의 구별을 시킬 수 있는 상표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는 점에서 상표로서의 자타상품의 구별을 시킬 수 있음에 필요한 표지로 사용한 것으로는 용어상 보기 어렵다 는 일반적인 견해를 설시한 것으로 볼 것이요, 그렇다고 하여 이 때문에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General Foods”의 상표로서의 효력을 부정 또는 묵살하거나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의 등록을 무효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결에 이유모순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본건 상표의 구성중의 중간부가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General Foods”와 같은 문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상품의 성질내용을 표기한데 불과하여 상표로서의 표지라고 보기 어려운 용어로 보여지므로 소론 본건 상표의 요부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이고 본건 상표는 그 구성에 있어서 단순히 “General Foods”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머리 부분에 “Korea”를 뒷부분에는 “CO:LTD”를 결합하고 있어서 본건 상표를 그 지정하는 상표에 사용할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즉시 그 상품이 피심판청구인 회사인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함이 합당하다하고, 한편 심판청구인의 “General Foods” 상표와는 “Korea” 및 “CO-LTD”의 문자가 있고 없으므로 해서 피차가 상품의 구별을 시킬 수 있고 없는 차이점이 있다는이유에서 본건 상표는 심판청구인의 위 상표와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심리판단을 유탈한 것이 되거나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을 그릇 적용한 잘못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4점을 함께 판단한다.

그러나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가 유사한 것이 아니라 하고 본건 상표가 피심판청구인 회사상품과 타상품과의 구별을 시킬 수 있다고 한 원심결의 판단이 정당하다 함은 위에서 본 바이고 들고 있는 예시는 본건 상표에 적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아니하며 “General Foods”라는 용어에 관한 원심결의 설시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심판청구인과간에 상품의 오인 혼동을 가져와서 일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 함을 근거로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제8호 규정에 위배하였다거나 이유불비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General Foods”라는 상표 그 자체가 특별 현저성이 있다거나 저명한 상표가 아니라고 하여 그 상표권의 효력을 부정 또는 묵살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와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피차간에 상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과정으로 거친 사실인정을 아울러 살펴 볼지라도 원심결에 소론이 말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점 있다고 볼 수 없고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본건 심판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판례에 어긋난 위법있다함도 맞지 아니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