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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75 판결
[거절사정][집31(4)특,77;공1983.10.1.(713),1336]
판시사항

01. 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01. 지정상품이 솜이고 본원상표의 요부가 " 밍크" 인 이 사건에 있어서 현실거래 사정에서 볼 때 밍크가 솜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으며 일반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밍크가 솜의 원재료라고 인식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대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 그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 지정상품에 그와 같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의 요부인 " 밍크" 는 값진 털을 특징으로 하는 동물을 뜻하므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 솜" 하고 연관지울때 밍크털로 만든 솜을 연상케 되고,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고, 또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가 밍크(털)가 아닌 경우에는 마치 밍크(털)로 만든 솜인양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조치는 결국 적법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그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상표인가의 여부는 현실거래 사회에서의 그 표시된 원재료가 지정상품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표준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현실의 거래실정에서 볼 때 지정상품인 " 솜" 이 밍크(털)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전무할 뿐 아니라 일반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밍크(털)가 솜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는 할 수 없고, 또 " 밍크" 라는 표시가 지정상품인 " 솜" 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직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원상표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위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나머지 논점을 살필것 없이 원심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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