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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38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6]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 및 같은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였던 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주택을 5년 넘게 보유한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후단 부분인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의 부분 및 이에 기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입증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은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1호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을 들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였던 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주택을 5년 넘게 보유한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후단 부분인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의 부분 및 이에 기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입증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다고 풀이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그의 동생인 소외인 명의로 신탁하여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여서 위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위 아파트를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다음 위 주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나열한 다음, 원고가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등기부상 1989.12.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년도 안된 1991.7.11. 양도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로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도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원심의 취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거주한 바가 없으면 비과세로 되지 않고,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인 듯함),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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