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546 (2018.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1391 (2017.06.28)
제목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힌 금원이 취득가액이고, 그 변제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8누57904 양도소득세 경정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구합12546
변론종결
2019.04.03.
판결선고
2019.05.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아들인 BBB 명의로 1994. X. XX.자로 C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영수함, 중도금 4억 원은 1994. X. XX., 잔금 2억 6,500만 원은 1994. XX. XX.에 각각 지급하고, CCC은 BBB에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묘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1호증(갑26호증의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져 있다.
2) 원고의 시누이인 DDD 명의의 OO증권 계좌에서 1994. X. XX. OOO,OOO,OOO원이, 원고의 동생인 EEE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994. X. X. 1,000만 원, 1994. X. X. 9,0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1994. XX. XX. OOO,OOO,OOO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3) 원고는 1994. X. XX.과 1994. X. XX. 두 차례에 걸쳐 ■■ 등에 있던 원고 가족의 조상 산소 X기를 이 사건 토지로 이장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X. XX ●●지방법원 ●●지원 XX카단XXX호로 EEE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1994. X. XX. BBB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주식회사 PP은행은 1994. X. XX. ●●지방법원 ●●지원 XX타경XXXX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4. XX. X.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에서 BBB가 최고가인 6,450만 원으로 입찰신고하자 위 법원은 1994. XX. X. BBB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그 후 그 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1995. X. 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 앞으로 1994. XX. X.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한편 CCC 명의로 다음과 같은 각 영수증 및 합의서가 작성되어져 있다.
1994. X. X.자 1억 원 영수증[갑4호증(갑28호증의 1과 같다)] : 중도금 4억 원
중 일부로 영수한다고 기재
1994. X. XX.자 4억 원 영수증[갑8호증(갑30호증과 같다)] : 중도금으로 영수하
고, 잔금 2억 6,500만 원은 BBB 명의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받는다고 기재
1995. X. XX.자 3,000만 원 영수증[갑10호증(갑32호증과 같다)] : 원고의 남편
FFF을 수취인으로 하여 잔금 일부로 영수한다고 기재
1995. X. X.자 2억 6,500만 원 영수증[갑11호증(갑33호증의 1과 같다)] : 잔금
조건이라고 기재
1995. X. XX.자 합의서 및 영수증(갑12호증) : 매매대금 7억 6,500만 원, 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4억 원, 2차 중도금 2억 원, 경매낙찰금 6,450만 원 매매에 있어 본인 CCC과는 종결되었음이라고 기재
7) 원고는 1994. XX. XX. □□□□은행 XXX지점에서 CCC의 동생인 GGG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 11~14, 21, 25~33, 39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갑35~3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억6,5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법원이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로부터 갑1호증, 갑4호증, 갑8호증, 갑10
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각 원본을 제출받아 그 종이 재질과 마모ㆍ변색 정도, 필기 형상,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각 서증은 이 사건 소송 무렵에 이르러 급조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장기간 보관하여온 서류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위 각 서증은 그 작성일에 원고가 CCC으로부터 작성받아 보관하여온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이러한 추인을 방해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5년여가 경과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양도 이후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고 그 취득가액을 부풀려 주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 각 영수증 등을 작성받아 현재까지 보관하여 왔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로 조상 산소를 이장할 묘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계약일 직전인 1994. X. XX. 원고의 시누이 DDD 명의로 OO증권에 예금된 4억 8,500여만 원을 원고가 모두 인출하여 중도금까지 마련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계약일 및 중도금 지급일, 갑2호증(통장사본)의 기재 내역, 갑5호증(HHH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원고의 위 주장과 일치하고, 실제로 원고는 중도금 지급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상 산소 X기를 이 사건 토지로 이장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이 사건 경매에서 BBB가 6,45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점, 1994. X.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1994. X. XX. BBB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며 피담보채무를 4,000만 원으로 한 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7억 6,500만 원이고 이를 CC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기는 하다. 또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BBB가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도 쉽게 수긍이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잔금까지 다 지불한 후 1995. X. X. 이 사건 토지의 등기서류를 접수한 시점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BBB 명의로 낙찰이 이루어진 것은 매도인 CCC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4,000만 원으로 한 것은 등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이 이 사건 경매의 진행과정 및 중도금 등 5억 원의 지급사실과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잔금 영수증(갑11호증)의 작성일(1995. X. X.)이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일(1995. X. X.), 합의서 및 영수증(갑12호증)에 경매낙찰금 6,4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원고는 중도금 지급 후 언제든지 매도인과 연락이 닿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2억 4,500여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가지고 있었으나, CCC이 부도 및 도망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1994. XX. XX. 전화하여 동생 GGG 앞으로 잔금 중 일부로 2,0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여 원고가 □□□□은행 XXX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위 금액을 송금하였고, CCC이 1995. X. XX. 원고의 남편 FFF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등기이전 서류를 갖추어 오겠으니 잔금 중 3,000만 원만 더 달라고 하여 받아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고가 1994. XX. XX. 원고 명의 계좌(갑13호증)를 해약하여 OOO,OOO,OOO원을 전액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 증인 GGG의 증언 및 갑10호증(영수증)의 기재가 위 주장과 일치한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1994. X.경 ○○ ○○군 ○○면 ○○리 ○○○번지에 관하여, 1994. X.경 같은 리 ○○○, ○○○번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바, 그 시세 역시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7억 6,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그 변제증거로서 위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