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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누69013 (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 제2면 '1. 처분의 경위'부터 마지막 행까지 중 13행의 “2013. 4. 13.”을 “2018. 4. 13.”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이 전부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기준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0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그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4. 13. 환경부령 제75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은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2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별표 21]에서는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수의 산정은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일정한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 나.목 7)과 제2호 다.

목 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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