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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131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5.(960),159]
판시사항

신용장이 수출대행자를 수익자로 하여 직접 개설되었고 견적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등이 수출업자 내지 선적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작성되고, 수출대행자가 물품의 제조자를 위하여 금융무역전반에서 지원을 하는 한편,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수출의 과정에 관여한 경우 수출대행자가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역업허가 내지 등록을 가진 수출대행자에 의하여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대행자의 지위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출대행자라고 하여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률적으로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장이 수출대행자를 수익자로 하여 직접 개설되었고 견적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등이 수출업자 내지 선적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작성되고, 수출대행자가 물품의 제조자를 위하여 금융무역전반에서 지원을 하는 한편,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수출의 과정에 관여한 경우 수출대행자가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티 앤드 제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두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일본국에서 신발류의 수입,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인데 소외 주식회사리스포츠(이하 리스포츠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88.8.19. 일본의 유명한 등산화제조업체인 소외 후지쿠라고무공업주식회사(이하 후지쿠라라 한다) 앞으로 거래의사를 타진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위 리스포츠와의 사이에 제조자는 주문자가 제공하는 규격, 사양, 품질에 맞추어 물품을 제작하고 나아가 주문자의 상표를 그 물품에 부착하여 주문자에게 납품, 판매하는 소위 OEM방식에 의한 등산화구입에 관한 거래상담을 시작한 이래 수차례에 걸친 견본요청, 견본제작 및 송부 등을 거듭한 끝에 1989.4.경 위 리스포츠사무실에서 원고가 리스포츠로부터 위 등산화를 구매하기로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수출방식에 관해서도 리스포츠가 요청한 대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구매합의에 따라 1989.9.28. 제조자를 리스포츠로 표기하여 등산화 2,000족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구매주문서를 리스포츠 앞으로 발송하였고, 이어 리스포츠와 그 가격절충에 들어가 1989.10.27. 리스포츠가 제시한 대로 남자등산화는 1족당 미화 28불로, 여자등산화는 1족당 미화 25불90센트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이후 그 구입물량도 4,000족으로 늘리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리스포츠는 위 합의에 따라 평소 수출을 대행하여 주던 피고에게 위 등산화의 수출업무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던 바, 피고는 이를 승락하여 1989.11.23. 리스포츠가 의뢰한 내용대로 선적항, 원산지, 포장, 선적물품, 그 물량 및 가격 등을 표시한 견적송장을 작성한 후 피고 및 위 리스포츠 명의로 원고에게 이를 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30. 후지쿠라의 외주사양서를 리스포츠에 보내 리스포츠로 하여금 그 사양에 따른 등산화의 제작에 착수토록 하고, 후지쿠라 직원을 리스포츠의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그 제조과정 및 품질 등을 수시로 점검하게 하는 한편, 1989.12.20. 판시 은행을 통하여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소외 2(원고 회사의 한국 내 연락사무담당자)의 검사증명서가 첨부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리스포츠가 제조한 남자등산화 2,800족, 여자등산화 1,200족을 앞서 합의한 가격에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피고 앞으로 송부하여 온 사실, 그 이 후 피고는 그 명의의 상업송장,포장명단 등의 선적서류를 작성하고 리스포츠가 제조한 위 등산화 4,000족을 1990.4.1. 선적하였으며, 같은 달 2. 위 소외 2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은 후 그 중 수출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 전부를 리스포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등산화수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전후사정, 그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가 아닌 리스포츠와 이 사건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단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그 수출업무를 대행한 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지실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견적송장의 작성명의중에 피고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대금의 결제가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출계약에 있어서 매도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원심 증인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리스포츠에게 리스포츠가 피고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는 등 피고의 수출실적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금융이나 무역전반에서 지원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후 리스포츠를 위하여 원자재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여 원단인 가죽을 리스포츠에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역업허가 내지 등록(1992.12.8. 법률 제4527호로 개정된 대외무역법 제7조에 의하여 종래의 무역업허가로부터 무역업등록으로 변경되었다)을 가진 수출대행자에 의하여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대행자의 지위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출대행자라고 하여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률적으로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1992.8.14. 선고 91다306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신용장이 수출대행자인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직접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견적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등에 수출업자 내지 선적자를 피고로 하여 작성되고, 피고가 물품의 제조자를 위하여 금융무역전반에서 지원을 하는 한편,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수출의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피고는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수출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리는 비록 원고와 수출대행위탁자 사이에 구매주문서가 작성되고, 위 신용장 등 서류에 위 구매주문서의 문서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수출대행자라는 것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 하여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은 수출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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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2.27.선고 91나43802
-서울고등법원 1994.4.1.선고 93나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