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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306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0.1.(929),2653]
판시사항

가. 수출대행자는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률적으로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신용장이 수출대행자 갑을 수익자로 하여 직접 개설되었고, 수입자와 갑 사이에 구매주문서가 작성되었으며, 갑이 수출의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갑은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갑이 수출대행자임을 수입자가 알고 있었다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출입업허가를 가진 수출대행자에 의하여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대행자의 지위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수출대행자라고 하여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률적으로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신용장이 수출대행자 갑을 수익자로 하여 직접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와 갑 사이에 구매주문서가 작성되고, 갑이 물품의 제조자를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수출의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갑은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수출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갑이 수출대행자라는 것을 수입자가 알고 있었다 하여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텍세일즈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해태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순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미국회사인 원고는 1986.12. 경 삼양기업이란 상호로 오파상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오프셋 등의 철제품 30만 달러 가량을 수입하겠다고 제의를 하였던바, 소외 1은 이와 같은 원고의 제의를 동아상사라는 상호로 역시 오파상을 경영하는 소외 2에게 소개하여 소외 1과 소외 2는 공동으로 위 수출업무를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소외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를 제작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철제품의 제작납품을 의뢰한 사실, 이와 같이 제작자의 선정을 마친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인 키릿 대프트리가 내한하여 공장시설을 점검하고 위 회사가 제조하는 철제품을 구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위 소외인들이 수출입업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위 철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수출입업자의 명의가 필요하게 되어 그 수출대행자로서 종합무역상사인 피고 회사를 선정하고 소외 1 및 키릿 대프트리가 피고를 방문하기도 한 사실,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 사이에서 계약금액(미화 342,708 달러), 납기 등이 최종 합의되자 1987. 2. 경 소외 2는 원고명의로 작성된 구매주문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여 피고로부터 승낙자란에 서명을 받아 원고에게 송부하고, 피고와 사이에 미화 1달러당 2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로부터 피고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이 개설되고 피고는 위 소외 2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철제품의 제조자인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동 회사를 수익자로 한 내국신용장(미화 77,519 달러)을 개설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이 개설됨에 따라 소외 2, 소외 1 등은 피고의 이름으로 2차에 걸쳐 약정한 전체물량 중 5분의 1 가량을 수출하였던바, 이 사건 철제품의 규격이 미달한다고 하여 원래의 발주처인 뉴욕시로부터 수령거절을 당하자 원고는 먼저 위 소외 1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결책을 촉구하였으며, 그 사후처리를 위하여 동아상사의 직원인 김종헌이 미국으로 가서 원고와 협의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위 소외 1 및 소외 2이고 피고는 이들의 수출업무를 대행하여 준 수출대행자에 지나지 아니하며, 더구나 원고는 피고가 수출대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수출입업허가를 가진 수출대행자에 의하여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대행자의 지위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출대행자라고 하여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률적으로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신용장이 수출대행자를 수익자로 하여 직접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인 원고와 수출대행자인 피고 사이에 구매주문서가 작성되고, 피고가 물품의 제조자를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수출의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피고는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할 것이고, 수출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가 수출대행자라는 것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 하여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은 수출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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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2.선고 90나3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