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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3617
신용장미결재및개설로발생한피해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원단 수출 계약 체결 B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에이 앤 에이 트래블링 굳즈 방글라데시 엘티디(A AND A TRAVELLING GOODS BANGLADESH LTD, 이하 ‘에이 앤 에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원단을 에이 앤 에이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신용장 개설 및 대금지급 피고의 다카(DHAKA) 지점(이하 ‘다카지점’이라 한다)은 에이 앤 에이로부터 신용장개설의뢰를 받아 2015. 11. 29. 수익자를 원고, 지급인을 개설은행인 다카지점, 통지은행을 국민은행, 유효기일을 2016. 1. 3., 최종선적기일을 2015. 12. 15.로 하는 미화 26,699.86달러의 취소불능신용장(신용장번호C, 이하 ‘제1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제1신용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분할선적 가능 ② 물품 : 나일론 11,033야드, 상세 내역은 수익자의 2015. 7. 23.자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NO. D 참조 ③ 요구서류 ◎ 수익자가 서명한 상업송장 6부(원본 4부 사본2부)-물품의 FOB 가격, 운임, 보험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구분해서 표시 ◎ 포장명세서 3부 ◎ 원산지증명서 2부 ◎ 다카지점을 수탁자로 하고 ‘운임 선불’로 기재되고 개설의뢰인을 통지인으로 하여 발행된 무사고선적선하증권 모든 세트(FULL SET OF ORIGINAL CLEAN BILL OF LANDING) ④ 추가 조건 ◎ 선적일이 신용장 개설일 이전일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서류에 하자(불일치) 발생시 건당 미화 50달러씩 공제함 ◎ 개설은행이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설의뢰인에게 하자수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설의뢰인이 하자를 수락할 경우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⑤ 서류제시기간 : 선적일로부터 19일 이내로서 유효기일 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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