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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4나2035684
신용장 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고철의 거래 방식과 피고들의 신용장 개설 1) 대한민국 법인 A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일본 회사 JFE Shoji Trade Corporation(이하 ‘일본 고철상’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일제 고철 H2 등급 1,820MT(메트릭 톤) 및 신다치(Shindachi) 등급 2,180MT(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

)을 수입하면서, 아랍에미리트 회사인 B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B이 일본 고철상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A에 매도하는 중계무역거래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2) 이를 위하여 A이 B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함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1. 11. 18.,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은 2011. 11. 24.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하 피고 우리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이 사건 제1신용장’, 피고 광주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이 사건 제2신용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주요내용 ① 신용장번호 : C ② 적용규정 : UCP URR 최신 개정본 ③ 유효기간 만료일 : 2012. 2. 15. ④ 개설의뢰인 : A ⑤ 수익자 : B ⑥ 금액 : 54,099,500엔 ⑦ 자유매입 가능 ⑧ 적하항 : 일본항, 도착항 : 한국항 ⑨ 상품명세 : 일제 고철 H2 등급 1,820MT ⑩ 요구서류 : 서명된 상업송장 3부, 운임수취인지불이라고 표기되고 A에게 통지한 피고 우리은행 지시식으로 발행된 무사고본선적재 선적선하증권 일체, 포장명세서 3부, 제3의 검사인이 작성한 흘수검정보고서, 제3의 검사인이 작성한 비방사성 확인서 ⑪ 부가조건 : 선적 금액 및 수량의 10% 오차 허용, 선하증권 일자 후 21일 후 서류 제시 허용하되, 신용장의 만료일 전에 모든 서류 제시 ⑫ 상환은행: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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