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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39774
무역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냉동고추 수출계약체결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로, 농수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11. 7.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냉동고추 480,000kg을 20kg짜리 포대 24,000개에 나누어 포장하여 수출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대금 미합중국 통화 216,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를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신용장 발행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의뢰에 따라 2015. 11. 10. 신용장대금 216,000달러, 유효기한 2016. 1. 30., 수익자 원고로 한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 신용장 번호 : M03MF511NS00018 40E 적용 규칙 : 신용장통일규칙(UCP) 최신버전 45A 상품, 서비스의 설명 : 냉동고추 480MT, 단위가격 450 달러, 총액 216,000 달러 46A 요구서류 : 서명된 상업송장 3부,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3부, 원산지증명서 1부, 검사증명서 3부

다. 원고의 냉동고추 수출, 신용장 대금 청구 1) 원고는 2회에 걸쳐 총 24대의 컨테이너(각 12대의 컨테이너)에 냉동고추를 선적하였고, 이와 관련된 서류들에는 아래와 같이 총 24,000포대에 480,000kg의 냉동고추가 선적되어 있다고 기재되었다. STAR APEX 0331E 편에 선적된 화물 PEGASUS PRIME 1525E 편에 선적된 화물 서류 내용 서류 내용 선하증권 (PCSLDBL829151125) 수량 12,000포대 총중량 240,120kg 선하증권 (NSSLTACDB5331719) 수량 12,000포대 총중량 240,120kg 상업송장 (MRYM1535) 수량 12,000포대 240톤 상업송장 (MRYM1535-1) 수량 12,000포대 240톤 포장명세서 (MRYM1535 수량 12,000포대 순중량 240,000kg 총중량 240,1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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