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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56252 판결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무효][공2013상,1022]
판시사항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

판결요지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이자 공제는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의 지급으로서 유효하고, 선이자 공제 전의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대부원금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은 제8조 제5항 을 신설하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 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입법화한 것에 불과하고 변제기에 갚아야 하는 대부원금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이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2013. 4. 23.자 상고이유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에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중 3천만 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대부업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은 “ 법 제8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비록 금융알선료의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이자 공제는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의 지급으로서 유효하고, 선이자 공제 전의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대부원금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9443 판결 참조)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대부업등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5항 을 신설하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 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입법화한 것에 불과하고 변제기에 갚아야 하는 대부원금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이 없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부업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5. 1. 1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0,000,000원을 차용기간 6개월, 이자율을 최초 3개월간은 월 3%, 그 후부터는 월 4%(단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그 전월 2개월분 이자부터 1% 가산 적용)로 정하여 대부하면서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이자 300,000원, 수수료 500,000원, 금융알선료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이자 300,000원, 수수료 500,000원, 금융알선료 500,000원 합계 1,300,000원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이를 대부업자가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모두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지만, 한편 공제된 선이자 1,300,000원은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8,700,000원을 기초로 앞서 본 구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 연 100분의 66에 위 차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제한이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3항 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이자계약 부분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기에 갚아야 할 이 사건 대부원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원본인 10,000,000원이 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금융알선료 500,000원을 제외한 선이자 300,000원, 수수료 500,000원 합계 800,000원만이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또한 구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지를 가리지 아니한 채 약정원본 10,000,000원에서 위 800,000원을 공제한 9,200,000원이 바로 이 사건 대부원금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대부업법 내지 구 대부업등법에서 정하는 간주이자 및 대부원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부원금을 10,000,000원이라고 할 때 관련 법리에 의해서 산출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은 원심이 이 사건 대부원금을 9,200,000원으로 잘못 판단한 전제에서 계산한 금원보다 클 것이므로,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상고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2. 이자제한법은 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되었다가 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다시 제정되기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다시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제7조 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마친 대부업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구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 인정한 다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이 아니라 구 대부업법 내지 구 대부업등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률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5. 1. 1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들은 위 채권양도계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채권양도계약을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 사유와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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