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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2029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경계확정 청구 부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제1심판결의 판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인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여기서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등 참조). 즉, 경계확정의 소는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현실의 토지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원ㆍ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경계확정 청구 부분은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지적도상의 경계를 현실의 경계로 특정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의 경계(이에 따르면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다)와 진실한 경계(원고가 주장하는 진실한 경계에 따르면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는 원고 토지에 포함된다)가 다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경계의 확정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ㄴ 부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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