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5가단26695
경계확정
주문

1. 원고들 소유의 광주시 E 임야 46,346㎡와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F 임야 10,367㎡의 경계를 별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시 E 임야 46,34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토지와 인접한 광주시 F 임야 10,36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서로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경계확정 청구에 대한 판단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 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도면 표시 3, 65, 66, 67, 68,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를 위와 같이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