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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79 판결
[토지인도등][집18(2)민,106]
판시사항

경계확정의 소의 판결은 단지 경계선을 확정시킬 뿐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하여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먼저번 판결이 단순히 상린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하여 상린지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 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송이었다면 그 먼저번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의 범위에까지 미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광주시 (지번 생략)에 대 75평과 인접한 피고소유의 같은로 (지번 생략) 대지상에 각 그들의 건물이 약 3척 가량의 간격을 두고 건립되어 있는데 피고가 1964년에 이 사건 벽돌담을 설치하려하자 원고는 그간 위 두 건물 사이에 있는 공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며 통행지역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원심법원 64가1844 통로방해배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이르자 피고는 이에 맞서 64가2181 경계선확인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가 반소로써 주장한 이 사건 인접토지는 "별지도면 표시 ◎ 도근점으로 부터 동남간방 도로면으로 13간 거리인(ㄴ)과 그로부터 서남간방 6.6간 거리인 (ㅁ)을 연결하는 직선이 그 경계선의 일부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위 경계선에서 피고의 벽돌담 설치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피고의 반소청구 인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경계확정의 소의 판결은 단지 경계선을 확정시킬 뿐이고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쟁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원,피고간의 확정판결의 내용(을 제1,2,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피고가 단순히 상린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상린지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송으로서 먼젓번 확정판결은 피고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로 한 원심조처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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