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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9. 선고 95다5370, 95다5387(반소)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6.15.(994),2089]
판시사항

자신이 매수한 귀속재산에 인접한 타인 소유 부동산을 같은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개시시점

판결요지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는 국가를 위하여 그 매수부동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부동산 외에 그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점유하면서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자신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이 역시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자주점유를 한 것이라고 하여야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는 국가를 위하여 그 매수부동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부동산 외에 그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점유하면서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자신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이 역시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자주점유를 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1992.4.28. 선고 91다27259, 27266 판결; 1993.12.7. 선고 93다3410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부산 서구 (주소 생략) 대지는 귀속재산으로 보이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1이 1956.7.2. 국가와 사이에 국가로부터 위 (주소 생략) 대지를 17평으로 보고 평당 2,000환씩 쳐서 금 34,000환에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은 계약시 및 그 후 4년간에 걸쳐 6,800환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주소 생략) 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현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라 한다)도 위 (주소 생략) 대지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 지상에까지 무허가건물을 지어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으며, 위 망 소외 1이 1960.12.31. 국가에게 위 (주소 생략) 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자주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은 국가에 위 (주소 생략) 대지의 매매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1960.12.31. 이라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위 (주소 생략) 대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국가가 새로운 지번의 부여 및 등기의 경료를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위 (주소 생략) 대지의 실제지적이 17평이 아니라 19.6평인 것으로 밝혀지자 위 망 소외 1은 1968.3.27. 국가로부터 위 초과된 2.6평 부분을 금 18,2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이를 완납하고 같은 해 4.4. 위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을 앞서 본바 와 달리 인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자주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이 1956.7.2.이라고 판시한 것은 귀속재산의 자주점유개시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자주점유하기 시작한 1960.12.31.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1980.12.31.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타당하여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 소외 1이 1968.3.27. 국가로부터 2.6평부분을 추가로 매수하게 된 것은 등기이전을 위한 측량 결과 자신이 매수한 위 (주소 생략) 대지의 원래 지적이 19.6평임에도 1956.7.2. 당시에는 이를 17평인 것으로 알고 매매대금을 적게 계산한 사실이 밝혀지자 나머지 2. 6평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지 1956. 7. 2.부터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새로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것은 아니므로 위 추가매매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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