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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사채금등][공2018하,1833]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을 회사가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병 등은 연대보증을 하고 정 등은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사채원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자, 갑과 을 회사가 기존의 변제기한을 유예하고 이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병 등은 근질권설정자로 정 등은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작성 당사자 모두 인수계약에서 정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을 회사가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병 등은 연대보증을 하고 정 등은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사채원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자, 갑과 을 회사가 기존의 변제기한을 유예하고 이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병 등은 근질권설정자로 정 등은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병과 정 등을 비롯한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당사자들은 모두 인수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연대보증인 또는 근질권설정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기명날인한 것이고,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작성 당사자 모두 인수계약에서 정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제이제이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JJ Investment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주장(피고 1의 상고이유와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 2점)

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등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2009. 10. 29. 주식회사 에듀언스(이하 ‘에듀언스’라 한다)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에듀언스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1과 소외인은 연대보증을 하고, 주식회사 젠아이학원, 주식회사 젠아이제일학원, 에듀언스의 김포지점(이하 ‘에듀언스김포’라 한다)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인: 소외인 또는 피고 2)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에듀언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사채원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에듀언스는 2010. 10.경 기존의 변제기한을 유예하고 이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회사채 연대보증인으로 ‘주식회사 젠아이학원, 주식회사 젠아이제일학원, 에듀언스김포’, 회사채 근질권설정자로 ‘소외인, 피고 1’, 임대인으로 ‘소외인, 피고 2’가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들은 모두 자기의 이름이나 명칭 옆에 날인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주요 내용, 계약당사자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 1과 에듀언스김포를 비롯한 이 사건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당사자들은 모두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연대보증인(피고 1) 또는 근질권설정자(에듀언스김포)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에 당사자로 기명날인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그 작성 당사자 모두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경개계약 성립에 관한 주장(피고 2의 상고이유 제3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종전 채무의 중요 부분이 변경되어 경개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으로,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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