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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5.(936),239]
판시사항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소유였던 바, 동인이 1968.12.9. 사망한 다음 그 상속인들이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여 1989.12.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위 협의분할 이전인 1975.2.4. 위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바 있어 적어도 위 소외 3에 대하여 그 법정상속분인 24/96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위 소외 3의 일체의 권리,의무 승계인으로서 또는 위 지분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판시하기를, 위 소외 3이 위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위 소외 2가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에서 위 소외 2가 위 매수일자 이래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고, 그 사망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측이 이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목적물은 위 토지[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전 369평]가 아니라, 위 (주소 2 생략)의 소재 전 322평으로서, 위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바 있고, 다만 착오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매매계약의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위 갑 제6호증의 계약서(사본으로서 지번과 지적부분이 명확히 복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위 (주소 2 생략)의 전 322평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짐작컨대 원심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취신하여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계약서상의 매매목적물표시가 위 (주소 2 생략) 전322평이라고 기재되고 이에 기해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는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계약서상에 매매목적물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즉, 위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아 경작해 오다가 동인의 사망 이후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경작을 계속해 왔고,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위 전 322평과는 그 지번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평수가 비슷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위 매매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고, 계약서상의 목적물 표시가 오히려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위 매매의 목적물이 피고 주장의 위 전 322평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쉽게 배척함으로써 그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2. 다만 원심은 덧붙여 설시하기를, 가사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 매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에 비추어( 민법 제1015조 의 본문) 피고는 위 소외 1의 권리, 의무의 승계인일 뿐 위 소외 3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지만( 민법 제1015조 단서), 위 소외 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위 소외 2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3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는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부가적으로 설시한 위와 같은 법률해석은 옳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는 바이어서, 결국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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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12.선고 92나729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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