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전에 종전 토지를 취득시효기간 동안 점유한 자가 종전 토지의 환지로서 확정된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전에 종전 토지를 20년의 시효취득기간동안 점유한 자는 그 취득기간 만료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여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의 종전 토지인 상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538평을 소외 1이 원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1부를 경작지로 개간 경작중이던 것을 피고의 조부 망 소외 3이 1947. 7. 1경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1부는 경작지로 잔여지는 모래더미인 채로 점유하여 오다가 소외 3의 사망으로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1971.1. 하순경까지 위 임야 538평을 점유하고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1966. 4.경 위 임야에 뽀뿌라를 식재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나 그외 어떤 잘못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인 상주군 (주소 2 생략) 답 632평을 위 종전 토지인 (주소 1 생략) 임야 538평에 대한 환지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기 전에 20년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득기간 만료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확정된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