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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0 2016가단355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대 43㎡에 관하여 2007. 8. 2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8. 28. D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E 대 195㎡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통칭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7. 8. 29. 접수 제42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인접한 경남 남해군 C 대 4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5. 3. 17. 접수 제5778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198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1987. 8.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대지를 주택 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2,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8.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5. 3. 17.부터 20년이 지난 2015. 3. 1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15. 3. 17.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5. 3. 17.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이라고 주장한다.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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