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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8나80438
지상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5행 중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을 제1, 7, 8,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치고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관련 법리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또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는 1996. 1. 12.을 기산점으로 특정하여 위 시점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반소 청구취지 기재 ㈎부분 757㎡(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기간 중인 2009. 8.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기산점을 위 시점으로 선택하거나, 현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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