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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8나130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4. 11. 22. 원고 토지 및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과수원을 경작하여 오다가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F에게 매도하였는데, F가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1974. 11. 22.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94.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설령 1974. 11. 22.부터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3. 12.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로 동일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임의의 시점인 2018. 1. 18.자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 1)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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