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5017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등처분취소][공1993.12.1.(957),3085]
판시사항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허가 기간중에 있거나 또는 하천법 제28조 소정의 동의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경합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위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피고, 피상고인

충남논산군수

주문

1. 원심판결 중 점용허가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점용허가처분취소청구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1)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0.5.22. 선고 90누8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의 소외인 등(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소제기를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먼저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그 점용허가 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하천법 제28조 소정의 동의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소외인들과 경합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위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원고들이 위와 같은 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7.3.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일이 1990.12.31.까지로 되어 있어 소외인들에 대해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할 당시인 1991.7.23.경에는 이미 그 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중에 그 점용허가가 취소되어 잔여기간을 사실상 점유하지 못한 채 정해진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가 후에 그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여 판결에 의해 취소된다고 하여 그 잔여기간만큼 점용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판결의 존재에 불구하고 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들은 소외인들에 대한 위 점용허가 당시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해 적법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그 점용허가기간중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하천법 제28조 에서는 동법 제25조 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허가와 동일구역 내에서 동일목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아 당해 허가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구역 또는 동일구역 내라도 다른 목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아 당해 허가와 양립할 수 있으면서도 당해 허가가 있으면 그 사업시행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소외인들과 동일한 하천구역에 대해 전·답 경작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소외인들보다 먼저 점용허가를 받아 종전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자 또는 종래의 소유자로부터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양수인임을 내세우며 위 조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는 당해 허가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거나 또는 당해 허가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에 지장을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지위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들을 위 조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4) 나아가 원고들은 소외인들과 함께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신청이 경합되게 한 사실이 없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허가신청자로서의 지위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원고들은 어느모로 보나 위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당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취소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으니 이는 위법이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당원이 파기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요컨대, 피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그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점용허가거부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 점용허가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소송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점용허가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로 점용허가거부처분의 잘못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점용허가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이를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8.선고 92구8530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