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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284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3004]
판시사항

토지지분의 동업조합에의 출자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에 대한 지분을 동업조합에 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소정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와 그의 처남인 소외인이 1989년경 소외 삼원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와 위 소외인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호텔건물을 신축하여 호텔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와 위 소외인은 위 토지를 제공하는 외에 신축자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위 회사는 신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면서 나머지 신축자금을 출자하여 호텔건물을 완공한 후 1998년까지 호텔을 경영하되, 호텔의 경영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동업조합에 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소정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소정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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