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가. 조합이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소정의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소정의 양도로 보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할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서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조합이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1982.12.21개정전의 규정)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고 하는 것이 당원이 이미 밝힌 견해이며(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 및 1985.2.13. 선고 84누549 판결 참조), 현재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양도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위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소정의 양도로 보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론과 같이 현물출자한 토지 위에 조합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때 또는 그 건물과 대지를 소외인들에게 분양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원심판결이 원고는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양도시기를 동업계약 체결시기로 판단하고 있음은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