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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70]
판시사항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 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이루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기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 양도"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이루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댓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 이다.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참조)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등 8명과 사이에 1979.10.3 원고는 원판시 이건 대지 736평을 금 2억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소외인 등 8인은 각 금 25,000,000원씩 도합 금 2억원을 출자하여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이익의 분배는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를 포함한 위 9인이 모두 그 약정대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위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면 위 연립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주체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형성한 원고와 위 소외인 들이고 원고의 위 출자의무의 이행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위 조합체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위 조합체에 위 대지를 현물출자하는 것과 위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연립주택의 신축, 분양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중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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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5.1.선고 83구89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