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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5. 04. 선고 92구14849 판결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국승]
제목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요지

공동사업을 위해 원고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

원고가 1977. 11. 7. 소외 허ㅇㅇ과 공동으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17 대 955평방미터를 취득한 후(원고의 지분은 1/2) 그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여 1991. 6. 완공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허ㅇㅇ이 1989년경 소외 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호텔의 신축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와 신축자금 일부를 제공하고 소외회사가 나머지 자금 및 경영기법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지분을 조합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3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여 1991. 4. 26. 원고에 대하여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61,144,620원 및 방위세 금10,274,1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전심으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1991. 6. 18.로서 행정심판의 결정기한은 같은 해 9. 16에 경과하였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여, 그때부터 행정소송의 제기기한이 개시되어 6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14.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원고가 1992. 6. 16.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중 괄호 내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90일)이 경과한 날 이라는 부분은 1992. 7. 23자 헌법재판소 90헌바2, 92헌바292, 헌바25(병합)에 의하여 위헌 무효로 되었으므로, 행정심판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서 그 시점부터 바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개시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은 1991. 10 .14.이고(1991. 6. 18.은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날이다), 그에 따라 1992. 4. 18.에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1992. 6. 16.로서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허ㅇㅇ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호텔을 신축함에 있어 자금부족으로 위 ㅇㅇ관광으로부터 자금을 변통하면서 위 호텔에 대한 임대우선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고 건축비를 대여받았을 뿐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자 원고의 처가 증여세 등이 문제될까 두려워 원고와 소외 허ㅇㅇ이 ㅇㅇ관광과 동업으로 위 호텔을 신축한다는 취지의 허위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에 위 부동산 중 그 소유지분을 현물출자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갑 제2호증과 같다), 을 제3,4,6,7,8호증, 갑 제7,8,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같은 호증의 4 내지 9, 갑 제11호증의1 내지 6, 갑 제12호증의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권ㅇㅇ, 나상윤의 각 증언(다만 증인 권ㅇㅇ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외무부 공무원인 원고가 그의 처남인 소외 허ㅇㅇ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89년경 ㅇㅇ관광의 대표이사인 소외 최ㅇㅇ(원고와 외무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아는 사이다)과의 사이에 위 토지상에 호텔(ㅇㅇ관광호텔)을 신축함에 있어 원고 등은 그 소유의 위 토지를 제공하고 신축자금의 일부를 출자하며, ㅇㅇ관광은 그 신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맡고 신축자금의 대부분을 직접 출자하여 위 호텔을 신축하여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호텔을 경영하기로 구두약정하면서 구체적인 문서상의 약정은 하지 아니한 채, 건물완공 시에 최종적인 확정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ㅇㅇ관광이 호텔신축을 위하여 원고 등 명의로 건축허가 등을 받고, 1989. 9. 21. 원고 등 명의로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총 공사비를 금1,13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최ㅇㅇ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ㅇㅇ관광이 그의 자금으로 이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공사금을 수급자인 ㅇㅇ산업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다만 세금계산서는 원고 등의 명의로 발급받았다), 그런데 1991. 2.경 피고가 위 호텔의 신축공사비가 ㅇㅇ관광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원고의 처인 소외 허ㅇ형은(원고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다)혹시 증여세가 문제될까 두려워 그 무렵 ㅇㅇ관광의 부장인 소외 권ㅇㅇ의 도움으로 위 토지소유자인 원고 등이 ㅇㅇ관광과의 사이에 공동으로 위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되, 그 출자비율은 각 50:50으로 하면서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와 신축자금 중 300,00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소외회사가 나머지 자금 및 경영기법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1989. 2. 1.자로 계약일자를 소급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제5호증 공증서는 작성일자가 1989. 10. 12.이고 원고와 소외 허ㅇㅇ 사이의 동업계약서에 대한 공증문서로 보이고 위 동업계약서에 대한 공증문서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도 위 공사금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1990. 8. 3. 금50,000,000원을 ㅇㅇ관광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1991.2. 전까지 합계금 195,790,78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호텔신축에 관하여 원고 등과 ㅇㅇ관광 사이에 구체적 내용은 장래에 확정하기로 하였지만 위 구두약정은 일종의 동업계약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사후에 소급작성된 동업계약서는 위와 같은 약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추단되는바, 이에 반하여 원고 등과 ㅇㅇ관광 사이에 동업약정이 없었고 위 소급작성된 동업계약서가 허위라는 취지로 된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권ㅇㅇ의 증언 일부는 이를 믿기 어렵고, 한편 갑 제10호증의 2,3, 갑 제12호증의8 내지 15, 갑 제13호증의4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세무조사 이후에 원고가 ㅇㅇ관광에게 추가로 금394,765,950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ㅇㅇ관광으로부터 차용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약정에 따른 출자로 볼 수 있고, 또 증여세 등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ㅇㅇ관광과 동업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비를 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볼 수 밖에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ㅇㅇ관광과 위 호텔신축에 관한 동업계약을 맺고 이 사건 토지 중 그의 지분을 현물출자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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