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인 " 양도" 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의 " 양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즉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산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한다)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의 " 양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외 2인과 1980.1.5 원고는 판시 대지 2필을 66,57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소외인들은 건축비를 86,976,000원에 평가하여 공동출자하여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비율을 출자액에 비례한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이 모두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연립주택의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위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주체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이룬 원고 및 소외인들이고 원고의 출자의무의 이행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조합체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조합체에 대지를 현물출자하는 것과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건설업의 시행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여 위 출자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원심은 갑 제10호증에 의하여 국세청이 1980.4.28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자연인 사이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한 사실만으로는 그 이전에 양도소득세비과세의 조세관행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 하여 이건 과세처분이 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