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용자동차의 증차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증차배정한 조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증차를 수반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을 결정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로써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나 기타 법률상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조양운수 합자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당원 1993.4.12.자, 93두 2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1992년도 사업용자동차를 증차배정한 조치는 자동차운수업법 제13조 제1항 의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증차를 수반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을 결정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로써 그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