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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3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집32(2)특,216;공1984.5.15.(728)737]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기 또는 재지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부산직할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신청기간의 연기 혹은 재지정처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신청기간의 연기 혹은 재지정처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무효확인 혹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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