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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61 판결
[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처분취소][집35(3)특,593;공1988.1.15.(816),189]
판시사항

노동부장관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즉 노동부장관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처분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그 자체로서 어떠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로옴코리아 노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견해와 달리 위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이 원고의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거나 위 지명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입장에서 원심을 탓하는 것들이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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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7.1선고 86구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