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을 비롯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용란선별포장업에 관한 규정은, 용어의 정의 및 검사기준이 미비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에 사용되는 검사장비의 정확도가 천차만별이며 관련 장비의 가격도 지나치게 고가일 뿐만 아니라 그 소요비용을 사실상 계란 생산 농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 시까지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을 정지 내지 취소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등 참조). 나.
신청인이 시행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기준 중 식용란 선별세척포장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영업허가 거부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매개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