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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후19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3.11.1.(955),2788]
판시사항

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이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경합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호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 경합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경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항 의 단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호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 경합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경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소론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과의 사이에서도 위 법조 소정의 선원주의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고안과 등록의장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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