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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5.7.15.(756),919]
판시사항

같은 날 동일 출원인이 동일 고안을 2 이상 출원한 경우 실용신안등록가부

판결요지

동일 출원인에 의한 출원경합에 대한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출원인 사이의 협의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동일 출원인이 동일 고안을 2 이상 출원하였을 때에는 위 단서 후단이 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의용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은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 중 1의 출원만을 실용신안등록을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용적인 고안을 장려 보호육성하여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하는 실용신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 고안의 등록으로 인한 마찰과 분쟁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새겨지므로 실용신안권의 이전성 등에 비추어 동일 출원인에 의한 출원경합에 대하여도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인즉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출원인 사이의 협의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동일 출원인이 동일 고안을 2 이상 출원하였을 때에는 위 단서 후단이 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갑 제6호증(실용신안공보)을 제출하고 피심판청구인은 본원고안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교류전원차단시 투입금액 및 거스름돈 자동반환을 위한 비상전원장치와 동일자로 등록 (등록번호 2 생략)로 교류전원차단시 투입금액 및 거스름돈 자동반환을 위한 비상전원장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으므로 본원고안은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원고안과 위 갑 제6호증의 고안을 갑 제1호증 및 갑 제6호증에 의하여 서로 대비하여 살펴보면 두 개의 고안이 모두 교류전원차단시 투입액 및 거스름돈 자동반환을 위한 비상전원장치로서 정전시 직류전원을 판매기에 공급하여 작동중인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 주화반환작동을 계속하게 하는 고안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일부 명칭을 달리하고 구성소자를 변경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본원고안 등록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등록은 갑 제6호증의 등록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과 동일한 실용신안등록으로서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갑 제6호증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본원고안은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과 원심결 판문상 뚜렷하고 위에 설시한 바에 따라 이와 같은 판단유탈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또한 명백한 터이므로 원심의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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