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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582 판결
[거절사정][공1994.4.1.(965),1018]
판시사항

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 통지 없이 한 거절사정의 적부

나. 항고심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요지

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사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위 조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항고심의 심결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사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심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의 전자석과 스프링에 의하여 장식용 종을 타종하는 구성은 이 분야에서 공지된 기술의 단순한 조합으로서 인용고안인 현관벨의 타종장치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본원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2항도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에는 위 제2항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고, 원심이 유지한 원사정의 판단에는 위 제2항에 대한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사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실용신안법 제24조의2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 임은 소론과 같다(당원 1984.6.26. 선고 83후37 판결 참조).

그러나 항고심의 심결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사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심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그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사정의 심사관은 거절사정을 함에 있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인 시계와 타종간의 상호관계를 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거절이유의 하나로 들었음이 분명하나, 원심은 이 사건 출원에 관하여 시계와 타종간의 상호관계를 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거절이유로 들지 아니하고, 원사정단계에서 거절이유의 통지가 있었던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원거절사정을 유지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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