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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4. 선고 89후110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8(2)특,469;공1990.10.1.(881),1962]
판시사항

동일인이 경합출원하여 등록된 2개의 동일고안 중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등록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 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과 등록번호 제19043호의 인용실용신안등록은 모두 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출원한 것으로서 동일고안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동일인에 의한 동일고안이 경합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구 실용신안법(1980.12.13. 개정전의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여지가 없으므로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과 출원하여 등록이 된 등록번호 제19043호의 실용신안등록은 1987.9.3. 등록무효심결이 있은 후 피심판청구인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 위법 제7조 제3항 에서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경합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경합한 경우에 그 어느 하나가 무효 또는 취하되었거나 포기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에 미루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심결에는 동일인에 의하여 경합출원이 된 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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