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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331 판결
[거절사정][집39(3)특,701;공1991.11.15.(908),2616]
판시사항

동일인이 실용신안출원을 하였으나 거절사정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을 실용신안출원한 경우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제도의 취지는 실용적인 고안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고 그 소멸 후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하나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본문의 선원주의에 관한 규정은 선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최선출원이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채 거절사정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10.31. 자, 89항원133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제도의 취지는 실용적인 고안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고 그 소멸 후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하나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본문의 선원주의에 관한 규정은 선후 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최선출원이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채 거절사정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등록청구범위에 의해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동일한 고안이라고 보고 위 법조에 의해 본원고안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선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대비한 끝에 양자는 연무기의 공기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기판 (15) (인용참증은 밸브체 (3) )에 유입공 (16) (인용참증은 공기인입공 (3') )을 형성하여 이를 책밸브판 (17) (인용참증은 박판재 (4) )으로 개폐토록 하고 이의 일측 (인용참증은 고무캡 하부 일측)에 공기유출구 (18) (인용참증은 공기배출구 (5) )를 설치하여 기판 (15) (인용참증은 밸브체 (3) )을 누름체 (20) (인용참증은 고무캡 (2) )에 내설하여 공기공급장치를 구성하여 이를 본체의 상면 후방에 설치함으로써 간단한 조작으로 연무기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고 연소부에 공급되는 연료에 적정한 공기를 공급하여 연소가 잘 되도록 하는 고안의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의 구조나 공기공급장치의 설치위치의 차이만으로는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결에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의 등록청구 범위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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