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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후43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8.2.1.(51),412]
판시사항

[1]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의 의미

[2] 고안의 외형사진만을 게재한 간행물도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로 보아 등록고안을 무효로 심결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즉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을 말하므로,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이 아니다.

[2] 등록고안이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간행물을 보면 인용고안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1장만 게재되어 있을 뿐 그 명칭이나 용도, 구조 및 작용효과에 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그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등록고안은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등록고안을 무효로 심결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내쇼날프라스틱 주식회사

참가인

극동수지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2. 22. 출원하여 1993. 7. 24. 실용신안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로 등록된 "쓰레기 처리통"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일본의 삼갑 주식회사가 1986. 10. 1. 발행한 카탈로그(갑 제4호증)에 표현된 "190형 BMコンポスタ 제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의 실물사진(갑 제4호증의 1)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부패 가능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부패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쓰레기 처리통으로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벌레가 처리통 외부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처리통의 밑면은 개방되고 상면은 내향돌재(1a­실용신안공보상의 도면 부호임, 이하 같다)를 형성하여 그 중심부에 투입구(2)를 만들며, 투입구를 덮는 뚜껑의 내부에는 내향돌재(5)를 형성하여 뚜껑이 투입구에 밀착되게 덮이게 하고 처리통의 상부 내주연(내주연)에는 벌레 외출방지벽(외출방지벽, 3)을 설치한 것이나, 갑 제4호증의 1을 보면 인용고안에도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내향돌재(1a)와 벌레외출방지벽(3), 그리고 뚜껑에 형성된 내향돌재(5)와 같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당연한 결과로 그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다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초심결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2.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즉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을 말하므로,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4호증(카탈로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갑 제4호증의 1(실물사진)은 갑 제4호증과는 별개의 문서로서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갑 제4호증을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을 보면 인용고안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1장만 게재되어 있을 뿐 그 명칭이나 용도, 구조 및 작용효과에 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그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갑 제4호증의 1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도 해 보지 아니한 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인정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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