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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168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6.3.1.(5),675]
판시사항

[1]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연히 실시된 고안의 의미

[2] 공지공용의 증거로 제출된 사문서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하는 것, 즉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2] 공지공용의 증거로 제출된 사문서들(피청구인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를 심리확정한 후 위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출원 전부터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한국시바우라 전자 주식회사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원심에 이르러 온수보일러용 온도감지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1 생략)의 출원 전 공지공용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에 대하여 이 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이 신규성,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하는 것, 즉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온수보일러용 온도감지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요지는 어디까지나 사용 중에 온도센서나 전선에 이상이 생겨 고장수리를 하거나 교체해야 할 경우에 온수관에 고정된 고정체에서 개폐구만을 이완, 분리시켜 온수가 흘러 나오지 않고 간단히 온도감지센서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선(4)을 개폐구(10)와 지지관(11)에 밀착 삽입시키고 개폐구(10)와 고정체(5)의 나선공(7)에 체결, 조립 및 이완, 분해함에 의해서 온도감지센서(3)을 삽탈시키도록 하는 구성에 있는바, 심판청구인이 그 출원 전 공지공용의 증거로 제출한 주식회사 퍼시픽 콘트롤즈사가 제조한 공업진흥청 규격번호 케이에스비(KSB) 6156호 제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의 사진(갑 제6호증) 및 그 사용설명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인용고안에서도 전선을 개폐구와 지지관에 밀착 삽입시키고 개폐구와 고정체를 스크루 형식에 의하여 체결, 조립 및 이완, 분해함에 의하여 온도감지센서를 삽탈시키도록 하여 온도감지센서에 이상이 발생하면 지지관을 뽑아내 온도감지센서를 교체함으로써 간단히 고장을 수리하고 고장수리시 온수관 내의 물이 쏟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술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 고안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단지 개폐구와 고정체를 나선공에 의한 나선식으로 체결하느냐 나사못에 의하여 스크루식으로 체결하느냐에 있으나 이 정도의 차이는 단지 설계변경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져 양 고안은 동일한 고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갑 제6호증의 사진 상에 나타난 인용고안의 제조일이 1992. 1. 24. 이어서 이 사건 등록출원 이후에 제조된 물품이므로 막바로 갑 제6호증의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공용증거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7호증(공업진흥청장 작성의 한국공업규격표시허가증), 갑 제12호증(공업진흥청장 작성의 KS표시허가 여부확인)에 의하면 위 인용고안에 대하여 1985. 10. 22.자로 주식회사 퍼시픽 콘트롤사에 대하여 KS표시허가하였음을 공업진흥청장이 확인하고 있고, 한편 갑 제13호증(소외 1 작성의 KSB6156호 생산, 판매 확인의 건)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퍼시픽 콘트롤즈사는 위 인용고안을 1980년도부터 생산, 판매하여 왔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 갑 제6호증상의 인용고안은 비록 1992년에 제조된 것이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제품이 이미 적어도 이 사건 등록출원 전으로서 최초 KS표시허가를 받은 1985. 10. 22. 무렵부터 생산, 판매되어 공연히 실시되어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 등 사문서들(피청구인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를 심리확정한 후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등과 종합하여 위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출원 전부터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지 위 증거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설시만으로써 간단히 배척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신규의 실용신안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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